[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하도록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인천 소재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B씨를 7차례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B씨가 수술 도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잡아 벌리게 하거나 수술부위에 연결된 실 또는 연결관을 잡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씨의 행위는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은 중등도 이상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수술로서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실제 수술에 수차례 참여해 수술방법을 습득하는 등 전문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행했을 경우 환자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수술 참여가 영리의 목적으로 업(業)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B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서 반복적으로 복수의 비뇨기과에서 의료행위를 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이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의료행위', '영리 목적',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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