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비대면 총회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자투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장 역시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태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이다.
태 의원은 "코로나시대 비대면 총회가 도입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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