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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족쇄 풀린 우주개발…R&D 지연 패널티 30%→10% 완화된다

기사등록 : 2021-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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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하반기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R&D 지연 패널티 축소…민간기업 기술개발 촉진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1일 오전 11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페이스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족쇄가 다소 풀릴 전망이다. 정부가 우주개발 연구·개발(R&D)이 지연됐을 경우 물리는 지체상금(遲滯償金) 상한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우주산업 관련 R&D에 대한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지체상금 상한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과기부 핵심관계자는 "지체상금 상한을 낮출 예정이며 올 하반기 중으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개정안 의결 등 절차를 고려한다면, 내년부터는 우주산업 관련 R&D 프로젝트에 지체상금 10%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뉴스핌]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25 photo@newspim.com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주 R&D 관련, 당초 설정한 연구 개발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종보고 평가에 따라 지원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우주 관련 R&D 과제를 두고 우주항공업계의 불만은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추진돼 왔던 R&D 지원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실발생비용, 불특정 위험 비용을 보상하지도 않았으며 지체상금 상한 비율인 최대 30%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항공우주업계는 우주 관련 신기술에 대한 R&D의 필요성에는 동의해왔으나, 지제상금이 여전히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주 산업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 속도가 더디게 진행돼 왔던 이유라는 평가도 나온다.

방위산업의 경우에도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아 지체상금 상한이 10% 수준으로 낮은 것과 비교해, 우주 산업 역시 연구개발의 난도가 높다는 게 업계의 불평이기도 하다.

한 A 항공우주업계 관계자는 "R&D 지체상금 때문에라도 최종 보고와 평가를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실제와 달리 일부를 과장되게 표현할 수 밖에 없었다"며 "더구나 R&D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닌, 이미 있는 기술에서 업데이트하는 정도로 추진하다보니 획기적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불가능했던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장의 요구는 그동안에도 이어졌으나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우주산업 정책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는 게 우주항공업계의 시각이다.

지난달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을 뿐더러 미국의 달 탐사와 관련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면서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가 절실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JK비즈센터에서 열린'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 회의' 에 참석해 회의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6.17 photo@newspim.

이와 함께 우주개발 산업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 등이 관계 기관이 다양한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7일 열린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회의를 보더라도 정부가 실제 연구 및 산업계의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용홍택 과기부 1차관이 주재한 이날 TF회의에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한창헌 KAI 상무,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등 우주기업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요가 제한적인 우주기술의 특성상 기존의 연구개발 수행체계만으로서는 기업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업계로서는 R&D 지체상금만이라도 완화될 경우,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고민을 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보다 과감한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상희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장은 "지체상금 상한이 높아 그동안 제대로 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한이 낮춰진다면, 새로운 우주산업 관련 기술을 향해 좀더 과감한 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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