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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에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더니"

기사등록 : 2021-07-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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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근혜 구속 때 쓴 경제공동체·묵시적 동의 논리 써먹어"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적용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로 국민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 윤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이래저래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검찰총장 직위가 사라지자 제대로된 기소가 됐고 법적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본인이 최순실·박근혜를 구속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묵시적 동의론이다"라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2일 오전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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