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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쓰는 금융용어] 퇴직연금·연금저축 상품 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기사등록 : 2021-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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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생애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3040세대 직장인들을 비롯해 노후를 위한 자금을 운용하려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퇴직연금, 연금저축 계좌 가입은 필수다. 하지만 기본적인 용어부터 퇴직연금 수익률과 직결되는 말들은 대부분 외래어 약자로 돼있어 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기본 용어부터 아리송

기업의 퇴직금 적립이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 가입으로 대체되면서, 사회초년생들은 물론 기존의 직장인들도 연금 적립방식을 선택할 때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연금 적립과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DB형(Defined Benefit)과 DC형(Defined Contribution)은 개념이 어려운 것과 별개로 용어만 봤을 때 한번에 단어의 의미가 와닿지 않아 더욱 아리송하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이다.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우리말로 풀어서 쓰더라도 모든 낱말에 의미가 담긴 한자어라 뜻을 풀어 설명해야 한번에 이해할 수있다. 확정급여형과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방식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 IRP→개인형 퇴직연금, IRA→개인퇴직계좌…우리말로 풀어쓰기

퇴직연금 상품과 관련한 안내에서 빠지지 않는 용어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다. 이는 개인퇴직연금이라는 우리말 용어로 풀어쓸 수 있으며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뉜다. 기업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확정기여형 제도와 그 효과가 동일하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된다.

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골라 투자하는 옵션 가운데서도 어려운 용어가 곳곳에 있다. 대부분 외래어와 줄임말의 조합인 단어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펀드, 주식 투자에 익숙지 않은 초보 금융소비자라면 더욱 그렇다.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는 '파생결합증권', 헤지펀드는 '절대수익추구펀드', ETF는 '상장지수펀드', ESG펀드는 '사회적 책임기업펀드'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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