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2일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선거 관련 청원 답변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정책이다.
청와대는 이날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오늘(7월 12일)부터 선거일인 2021년 3월 9일까지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한다"며 "해당 기간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하고 20만 이상 동의 청원 답변 시 선거 관련 청원은 답변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1.07.12 nevermind@newspim.com |
청와대는 "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재·보궐선거 시 적용했던 선거기간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선거 관련 청원 외의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후보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OOO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합니다", "***당의 OO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OOO당의 **공약을 반대합니다!" 등의 내용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일인 3월 18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국민청원 게시판 선거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