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을 뜻한다. 2개사는 그 중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B2S판넬을 담합 대상으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7건의 입찰 중 4건은 제일산업이, 2건은 태명실업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각각 1억100만원, 1억41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품목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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