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12일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은 여권법 제17조에 근거한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외교부는 올해 1월 이들 국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이번 달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위기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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