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SK텔레콤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SK텔레콤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온라인 음원서비스''멜론(Melon)' 운영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7월 SK그룹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그룹에 편입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7.14 dream@newspim.com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지원했다.
특히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약 52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됐고,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