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연방하원에서 지난 5월 발의됐던 대중국 견제 법안인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H.R.3524: 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 Act, '이글'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15일 가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 투자 강화를 포함해 동맹국과의 협력, 국제기구 재설정,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글' 법안은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이행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입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및 국제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이를 이행하길 독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의 양자 및 3자 관여뿐만 아니라 4자 대화체 등에 대한 관여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하원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각에선 하원이 향후 '이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앞서 연방 상원에서 발의된 대중국 견제용 '미국혁신경쟁법'과 내용을 일부 타협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해당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며 "미국 의회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제조된 모든 물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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