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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기사등록 : 2021-07-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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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허가 취득 등 절차 거쳐 운항 개시
운항 후 중점감독대상 지정해 특별 관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 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작년 2월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 검사팀을 꾸려 에어프레미아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잉 공장이 폐쇄되는 등 지연사유가 발생하면서 1년 4개월여 만에 운항증명을 받게 됐다. 다른 항공사에 비해 오래 걸린 것이다. 앞서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AOC를 받는 데 각각 6개월, 1년3개월이 걸렸다.

AOC 검사에서는 안전운항 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무능력도 확인됐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650억원 규모의 추가 자본확충을 진행하고 있어 운항 개시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인건비, 리스비, 정비비 등 영업비용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운항을 개시하게 된다. 운항 시작 이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에 안전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 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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