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감에서 금감원과 관련한 사모펀드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당시 국감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이번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핵심 포인트는 '방만 경영 방지'다. 감사원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금감원의 방만 경영 등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적정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기업을 인수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서면검사에서 펀드자금 400억여 원이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지만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도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고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금감원 책임론이 급부상하면서 국감에서도 다시 한 번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해주는 구조다. 다만 이 구조는 공공기관처럼 강도 높은 통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나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 역시 전날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금감원 특성상 독립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게 조사처의 전망이다.
조사처는 "현재 금융감독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에서의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권고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감독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금감원의 방만 경영 방지라는 공익 간 형량에 의해 결정될 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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