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1만6000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10일간 영농도우미 지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하루 8만원씩 최대 10일간 영농도우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 의령군청 직원들이 영농철을 맞아 작물 수확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2021.06.11 news2349@newspim.com |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이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만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만6000원)를 지원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해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조부모와 손자), 장애인 가구다.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 인건비는 최대 1만5000원(1일 2시간)이다.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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