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또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5일 폭염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5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8.05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현장 옥외작업 근로자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사업주가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감독, 위험상황 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 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 조치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 만큼 충분한 생수의 제공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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