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취업준비생들이 취득한 자격증 및 교육훈련 과정 등 직무능력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8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취준생이 습득한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활용 전문개발자 양성과정'을 이수했으면 증명서에서 과정명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능력은행제(가칭) 시스템'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활용 전문개발자 양성과정을 통해 취득한 ▲빅데이터기술플랫폼 기획 ▲빅데이터분석결과 시각화 ▲프로그래밍언어 활용 등 다양한 능력들을 정부 플랫폼 내에서 통합 관리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을 NCS 능력단위로 저축하는 예시 [자료=고용노동부] 2021.08.09 jsh@newspim.com |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취준생이 가지고 있는 세부 능력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취준생이 보유한 자격증과 이수한 교육훈련 정보들만 능력은행제 시스템 내에 저장할 수 있게 설계되고 있지만, 추후에는 학점, 인턴경험, 봉사활동 등 취준생이 취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해당 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저장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서를 발급해준다. 한 마디로 개인의 학습정보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을 내년 중 구축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인정서 발급 서비스도 개시한다.
능력은행제(가칭) 개념 [자료=고용노동부] 2021.08.09 jsh@newspim.com |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칭)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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