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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군내 성폭력 재발방지 세부대책 마련해야"

기사등록 : 2021-08-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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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 사망사건' 관련 긴급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병영문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은정 공동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 최근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민관군 합동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박은정 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하여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하고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임시회의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관계자로부터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경과와 피해조사 및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 및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가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등과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다만, 수사중인 사항으로 인해 설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주요활동 및 과제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발표된 미군의 '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권고사항' 자료 등을 공유하고, 현안 질의 및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군 합동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합동위는 현재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해군 제2함대 예하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32·여)가 성추행 피해 신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C 상사에게만 보고했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9일 정식 신고했다. 이후 사흘 만인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4일 B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추가 성추행 여부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해군은 A 중사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위원회를 열어 '순직' 처리했고, 유족들은 비공개로 그의 장례식을 치렀다. A 중사는 지난 15일 영결식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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