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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꺼내서 장 담근다" 식당 주인 협박한 40대...징역 10월

기사등록 : 2021-09-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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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너와 네 식구 다 죽이고 장기를 꺼내 장을 담근다"고 80만원을 외상해 준 식당 주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새벽시간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 B(50대 씨에게 "죽여버린다"며 미리 준비한 볼펜으로 찌를 듯 위협하고 "너도 죽이고 네 식구도 다 갈아마시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같은 해 9월 30일 술에 취해 B씨에게 전화해 "너와 네 식구 다 죽인다. 장기 꺼내 장을 담근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밖에 A씨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20대 남성도 때린 혐의 등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해 회복이 안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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