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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라이더 무료보험' 내달 시행...서울시민만 지원한다

기사등록 : 2021-10-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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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종사자 대상 상해 보상금 등 무료지원
이달중 사업자 선정,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
지자체 주도 플랫폼 특수노동자 안전망 구축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배달라이더 무료보험 사업이 이르면 내달 중 본격 시행된다. 단체보험 특성상 당초 계획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타 시·도 거주민은 제외되는 것으로 소폭 수정됐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지자체 주도 특수노동자 안전망 구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서울시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도입을 위한 민간보험사 선정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월 중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배달노동단체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8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배달라이더 서울형 보험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민간단체상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일정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두달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2일까지 손해보험사(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마무리하면 내달 중 즉각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8월 사업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시행되면 배달앱이나 대행업체에 등록된 배달라이더들은 별도의 가입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수보장내역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수술비(정액) ▲골절진단금 ▲골절수술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다.

각 항목에 따른 보장금액은 제안사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예산 25억원 범위 내에서 최적의 보장내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서울시내에서 사고를 당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을 제공하려던 방침은 서울시민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단체보험의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 영역내 당사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보험에 배달종사자들의 기대를 크다. 개별 보험료가 너무 비싸 사고위험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중 75.2%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지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6.8%에 불과했다. 이륜차 특성상 사고율과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배달라이더 규모는 약 30만명. 이중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배달의민족(배민) 종사자는 1%인 3000여명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보험 '사각지대'인 대행업체를 통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국 이후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형 보험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보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안전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형 보험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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