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두 번째 '마스크 수능' 대리 응시 감독 강화…작년 부정행위 232건

기사등록 : 2021-10-13 13: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시험환경 변화, 부정행위 방직 감독 강화
한 시험장에 최대 24명 수험생 배치
전자기기 시험장에 가져가서는 안 돼…반입 금지 품목 미리 확인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진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만큼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시험환경이 변화하면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2021.09.01 pangbin@newspim.com

우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또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1·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얼굴을 직접 확인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한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매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59건이 전자기기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소지해서는 안 되는 품목은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이를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도 이를 소지할 수 없다.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으로는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이 있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마스크, 아날로그 시계 등만 휴대할 수 있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부정행위자가 나오고 있다.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풀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수능 당일인 18일까지다.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 시험 이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한다.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 재학생 이외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