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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주요 쟁점 3가지는?

기사등록 : 2021-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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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통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등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상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여야 합의로 사실상 1년 유예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2030대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야당도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 1월로 1년간 연기

이번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연기는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노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로 1년간 늦춰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 개인 간 거래(P2P),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세 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실제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일은 2023년 1월로 변경된다. 즉 2023년 1월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부터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른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31일 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 소득공제액 250만원→5000만원 상향 추후 논의

다만 노 의원이 주장한 소득공제액 상향은 야당 일부 의원들과 정부의 완곡한 반대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진 것으로 알려진다. 

노 의원안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후 과세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소득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50만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 2%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2%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30일 오후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000만원이 공제된다. 5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3억원 미만)~25%(3억원 초과)세율이 적용된다. 노 의원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공급 측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을 여전히 일종의 투기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소득공제 250만원 기준 모호…건단위? 연단위 통산?

노 의원안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는 소득공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측면도 있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공제액 250만원이 건단위인지 연단위 통산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시나 조항이 없어 투자자들간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예를 들어 2023년 1월 비트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한 A투자자가 한달 뒤 1500만원으로 올라 처분했다고 가정하면 5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이같은 거래를 1년간 5회 반복해 25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건단위 과세라면 A투자자는 1회 수익 500만원에서 공제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이 1회분 과세액이 된다. 같은 거래를 5회 반복했다면 50만원×5회=2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연단위 과세라면 과세액이 배가 된다. 총 수익 2500만원에서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2250만원 중 20%인 450만원이 과세액이 되는 것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은 연간 단위로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추후 논의에서 다양한 거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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