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 2021.11.11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 간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하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놨다. 이에 여당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후 야당도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2030 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듯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감하며 법안 상정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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