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위탁계약을 맺기 위해 만든 표준계약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에 담긴 부속합의서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일 배송이나 주6일제를 명시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한 노력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표준계약서를 승인한 국토교통부는 업계와 정치권이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표준계약서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계약서 도입이 늦어져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 부속합의서 붙인 표준계약서 국토부 승인…노조 "사회적 합의 역행"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부속합의서를 포함한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초안에 대해 택배노조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친 표준계약서를 최근 승인했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부가 승인한 표준계약서 가운데 부속합의서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당일배송(2조2항)과 주6일제(6조)를 명시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브터미널에서 간선차량이 오는 시간에 따라 당일배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간선차가 서브터미널에 도착하면 짐을 싣고 오전 중에는 출발해야 퇴근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간선차라 오후 등 평소보다 늦게오면 퇴근 역시 미뤄지면서 과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승인한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 자율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일배송의 경우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배송구역이나 물량 조정을 통해 근무시간 감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생활물류법 등 관계법령이나 사회적 합의에 위반하는 사항의 경우 수정을 거쳤지만 그렇지 않은 문구를 인위로 변경을 지시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회사가 무분별하게 부속합의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단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주6일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노조는 주5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자는 취지에 반해 주6일제를 명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당일배송 요구 역시 주5일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주 6일제 역시 정부 정책을 고려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규격에 맞지 않는 택배(이형상품) 역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그대로 처리하도록 명시헤 문제라고 노조는 보고 있다.
◆ 대리점 측 "본사 협의에 따른 것"…국토부 "초과근무 최소화·주6일제 변경 가능"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 주체인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본사와 대리점이 적용할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본사와 연합회가 상호 협의해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택배노조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표준계약서를 승인하는 국토부 방침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부가 승인한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계약서 작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가 제출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이 불가피한 셈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법률적으로 위배된 게 없으니까 현장에서 쓸지 말지는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는데 현재의 계약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노조 반발에 대해 CJ대한통운에 입장을 물었으나 사측은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계약은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리점연합회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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