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판촉비 대부분을 떠넘기고 방청객 등 판매 보조 인력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한 '갑질'로 GS리테일 산하 홈쇼핑부문(GS샵)이 올해 3번째 행정 제재를 받는다.
GS샵 외에도 '갑질'을 일삼은 TV홈쇼핑 6개사도 함께 적발됐다. 이 중엔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중소기업 전담 TV홈쇼핑사도 포함됐다.
◆ GS리테일, 최대 금액 과징금·올해만 3번째 제재...2015년부터 수차례 '서면계약' 누락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
8일 정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GS샵은 올들어 3번 행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행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일에도 공정위가 대규모유통법을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샵을 포함해 롯데홈쇼핑 등 7개사가 총 41억 4600원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GS샵에 7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인 10억 2000만원을 매겼다.
GS샵은 다른 TV홈쇼핑사와 마찬가지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담하게 했다. 판촉 행사 전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을 맺지않고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 몫으로 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상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 전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와 서면약정 없인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GS샵은 144곳의 납품업체와 관련된 방송 505건에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 562명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근무하게 했다. TV홈쇼핑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할 때와 인건비 분담 조건을 사전에 납품업체와 약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납품업체에게 줘야할 상품 판매대금과 여기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도 미루었다. 공정위 조사가 조사에 착수하자 지급했다. GS샵은 납품업체 14곳에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를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에서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게 지급해야 한다. 40일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GS샵은 직매입한 상품 62399개도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했다.
지난 5월 GS샵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액을 누락했다. 이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4월에는 '방송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통위에 과태료를 납부했다. GS샵 관계자는 "공정위 사례는 업체 한 곳의 매출이 시스템 미비로 누락되어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방통위 말했다.
GS샵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GS샵은 갑질로 2015년 10억 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납품업자에게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서면계약과 관련된 위반 사항도 있었다. 당시 TV홈쇼핑 방송 중 재방송에 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GS홈쇼핑은 2014년 이후 홈쇼핑 사업운영에 관련된 법률을 다섯 차례 위반했다. GS홈쇼핑이 위반한 법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다.
GS홈쇼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함했지만 '모바일 특가' 용어를 사용했다. 상품 정보도 누락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계열사 초단기수익증권(MMF)을 거래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 기한을 9일 초과 공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
GS샵 관계자는 "서면 약정을 체결했지만 방송 게스트 수가 다른 점 있는 등 이행사항이 달라 지적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샵은 종업업과 판촉비 부문에 있어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며 "기본 계약 외에 별도로 미리 서명이 있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납품업체 '갑질 종합 선물세트'에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도 가세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GS샵 본사. 2020.02.07 dlsgur9757@newspim.com |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설립된 홈쇼핑사들이 반대로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적발된 업체 중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전담 홈쇼핑이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사 중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다.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농축수산물 등을 주로 취급한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상생'을 목표로 설립한 TV홈쇼핑이다. 지난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홈앤쇼핑은 비용분담 약정은 맺었지만 납품업체가 총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했다. 또 반품 도중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수선하는 '양품화 작업' 비용 중 물류비 2400만원을 13개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서면약정을 맺어도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부담시킬 수 없다.
홈앤쇼핑 측에 '양품화 작업' 비용 관련해 수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두 곳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계 직원을 방송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게 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공정위 발표 사안을 검토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TV홈쇼핑는 지난 2015년에도 143억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대규모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 높은 판매수수수료를 받는 TV홈쇼핑이 판촉비와 종업원 인건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했다. "2015년보다 과징금이 줄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TV홈쇼핑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TV홈쇼핑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중소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율이 높은 '프라임 타임' 편성권 비율 등 대형 홈쇼핑사가 이들의 판매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에 있다"며 "기업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 없인 납품업체는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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