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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처벌 대폭 강화…최대 징역 22년6월

기사등록 : 2021-12-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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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대치사 범죄 형량 상향 국민공감대 반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 최대 22년6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생후 16개월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6 photo@newspim.com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관련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하지만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22년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도 기본 17년~22년, 감경 영역은 12년~18년, 가중 영역은 20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에 비해 가중 영역을 징역 1년~2년에서 징역 1년2월~3년6월로 상향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공개하고,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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