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속적으로 수사 압력을 행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지난 2016년 5월 자신의 지시와 다르게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긴 경제팀 소속 경사 A 씨를 질책하며 "경찰서에서 나가라"고 강요하고, 결국 A 씨가 자진해 전출을 신청하게 해 파출소로 발령을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서장은 한남제5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비업체 관련 소송 사건을 담당한 A 씨에게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김 전 서장 지시와 다르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김 전 서장은 서장실에서 수사지도회의를 열고 A 씨를 불러 질책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욕설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팀장으로부터 '서장이 나가라고 한다', '나가지 않으면 징계로 내보내려고 한다' 등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서장실로 찾아가 전출을 신청했다.
1심은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파출소로의 전출 의사가 없던 A 씨가 전출을 신청하도록 해 파출소로 발령한 것은 경찰서장의 인사 권한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수사지도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수사지도회의 녹취록 내용 등을 고려해볼 때 A 씨가 전보 신청을 할 것을 강요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서장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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