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만에 10만명 가깝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수급자도 130여명 생겨났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000명(12.2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을 넘었다고 9일 밝혔다.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20만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통계 [자료=고용노동부] 2021.12.09 jsh@newspim.com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의 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이 4만8천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천명(49.2%)이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5000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누적 신고건수 기준, 단기예술인 제외)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 분야 평균보수는 303만원이다.
연령별 가입자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5.9%)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각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을 방문해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12.09 jsh@newspim.com |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사업주의 관심과 협조로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000명을 넘었다"면서 "향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 업종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고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만에 가입자 수 53만명(11월 말 기준)을 넘어섰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특고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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