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2월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과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가 기존 시설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fedor01@newspim.com |
내년 2월부터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까지 지자체 또는 산어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소용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친환경차 수요창출을 위해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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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의 50%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해진다.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와 신뢰도 강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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