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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이후…은행 창구는 '대출 관망세'

기사등록 : 2022-0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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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은행, 대출 문의 '무소식'
1월부터 2억 초과시 차주 단위 DSR 적용
올해 주담대 가능액 4억→2억 '반토막'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행의 대출 문이 새해 들어 다시 열렸지만 올해도 대출 받기는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선착순 대출'보단 '관망세'가 짙다. 새해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돼 대출액 절반이 줄어들면서 대출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토스뱅크를 비롯해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1월부터 가계대출을 재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4분기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일부 혹은 전체 가계대출 상품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4일 새해 대출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인근 은행 지점들은 대체적으로 한산했다. 이날 오후 2시쯤 KB국민은행 강남대로 지점은 객장에 고객 한명만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

이 은행 대출 담당자는 "대출이 재개됐지만 대출 관련 고객은 많이 없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대출규제 이어지면서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거 알고 있고, 보도도 많이 접해서 새롭게 문의는 많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은 대부분 예적금 관련 문의 고객이 대다수를 이뤘다. 대출 담당 직원은 "아직까지 DSR 규제 관련한 대출 문의는 전화나 방문 고객 아무도 없었다"며 "아무래도 작년보다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강남역 인근의 은행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대출 여건은 지난해 연말보다 나아졌지만 은행의 대출 수요가 크지 않은 데는 관망세와 더불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분위기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인상기에 은행별 우대금리 등 조건이 상이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실속파'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 되면서 필요한 대출만큼만 받으려는 '신중파'도 가세한 영향이다.

실제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2억원 이상 대출자들은 대출액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소득 6000만원에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차주가 제주시 노형동에 시세 6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3억5000만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지난해에는 DSR 53%로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을 시에는 2억2000만원까지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해가 바뀌면서 대출가능금액이 절반으로 깎인 셈이다.

올해부터는 총 대출액 1억~2억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대비 특정 비중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때 각각 적용 대상이 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DSR 산정시 대출기간 만기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신용대출을 받은 이는 대출 만기 기간이 7년이었으나 올해는 5년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비주택담보대출도 10년에서 8년으로 줄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연 4∼5%로 지난해(6%대)보다 깐깐한 만큼, 필요한 금액, 대출 실행 시점 등 대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라고 조언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올해부터 분기별로 가계대출 총량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올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연초나 분기초에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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