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檢, '50억 클럽' 권순일 前 대법관 사건 경찰 이송

기사등록 : 2022-01-07 10: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인 6일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사건 중 뇌물죄 관련 부분은 거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후수뢰, 공직자윤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권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