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7명,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정당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2021.12.31 kilroy023@newspim.com |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까지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만 16~18세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즉시 시행되며,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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