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신라젠이 지난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라는 쓰라린 결과표를 받아든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도 오늘 심판대에 선다. 시장에서는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본격적인 상장 폐지 절차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실사 대상 여부는 오후 4시30분경 발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내부 통제 투명성,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것인지, 올리지 않을 것인지를 판가름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지난 12월 30일 14만2700원에 멈춰있는 상태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팀 직원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2만여 주주의 자금도 묶이게 됐다.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만9856명으로 이들은 발행주식 가운데 55.6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건 아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회사는 15거래일 내 개선계획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내에 심의, 의결을 통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코스닥 시장본부 본부장보 1명, 코스닥 시장심사위원회 소속 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풀(pool)에서 제척사유가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기심위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게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라젠의 경우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난후 기심위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기심위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이행을 검토해 올해 1월 18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신라젠은 시장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미 횡령규모만으로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초 공시를 통해 밝힌 횡령금액은 1888억원이었지만 추가로 횡령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가 221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2020년말 자기자본 2047억원을 뛰어넘는 막대한 피해다.
업계 일각에선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고려했을 때도 거래소가 거래를 재개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이나 거절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상장적격성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만일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다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을 15거래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거래소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시 검토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시 2월 17일까지 결론을 내야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해명자료를 연달아 내며 자기자본 잠식 우려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일 배포한 자료에는 "횡령액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전체 횡령액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현재는 회사에 유입된 것으로 1880억원만 회사 밖으로 유출된 금액"이라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의자 이모씨가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 본 금액은 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 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5862억원, 영업이익은 85% 증가한 952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741억원으로 20%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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