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과 일본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 합의안 발표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한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간 합의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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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대(對)미국 수출 철강에 대한 관세적용 방식을 쿼터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8~2019년 연평균 대미국 수출량인 125만톤을 쿼터로 산정, 쿼터 내 무관세, 초과시 관세 25%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과 일본의 철강 232조 합의에 따른 수출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철강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번 미-일간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해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세부 품목별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합의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간 연평균 대미국 철강 수출물량의 70%인 263만톤(쿼터)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향후에도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행정부, 의회·주지사 등 미국 정계,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해 미국과의 철강 232 재협상이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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