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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CJ택배노조 파업, 정부 역할 없나

기사등록 : 2022-0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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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두 달째 노사 강경 대치로 타협 실마리 없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 정부 임기 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택배노조의 파업은 벌써 50일을 넘겼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중인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사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 택배사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사측은 불법점거 및 파업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 tack@newspim.com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비를 사측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다. 노조는 택배비 인상에 따른 이익을 CJ대한통운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오른 택배비의 절반 가량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뿌리깊은 불신이 이번 파업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택배업무 차질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택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에 개입할 근거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택배 한 건당 170원 요금인상분 배분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나설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또 지난 달 전국 25개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안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양호'하단 결론을 내리며 노조의 파업명분을 잃게 했다.

불법 점거에 대해 경찰 투입 등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경찰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택배노조가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단 점거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여부를 판단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부는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퇴거는 경찰 소관이라고 한발 빼고 있다. 정부 부처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자세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임기 말 대통령의 '령(令)'이 서지 않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올만 하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야 할 때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택배 문제 해결에 나설 경우 호감도를 높일 수도 있다. 단순히 택배 파업만의 문제가 아닌 차기 정부의 노동관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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