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측과 검찰은 전날 각각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항소심은 지난달 25일 문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 씨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5억원,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부당이득으로 산정한 350억원에 대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자체는 위반행위의 대상 또는 내용이거나 외관 조성에 이용된 수단일 뿐이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액수불상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경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7월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신라젠 상장을 앞둔 2015~2016년 자신 명의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자 운전기사와 대학 동문 의사 및 교수에게 자신의 몫을 포함한 스톡옵션 총 25만주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1년 10개월 째 거래정지된 상태다. 신라젠은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이후 한국거래소로부터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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