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0. jeongwon1026@newspim.com |
이날 검찰은 김씨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피고인은 다른 유사사례들에 비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 되면서 원심이 파기된 것처럼 이번 선고에도 이를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고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고자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도 양형 감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실의에 빠져 계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林)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9%였으며 정지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김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했으므로 효력을 상실했다"며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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