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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술 취해서 기억 안난다고?…음주범죄 '철퇴'

기사등록 : 2022-03-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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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주취범죄 양형 감경 요소 제외 공약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도 공약…주폭방지법 통과될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다가는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폭(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엄벌을 내린다고 경고해서다.

11일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은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해 저지른 강력범죄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했다. 경찰과 검찰은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10건 중 3건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대검찰청이 제공하는 연도별 범죄분석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전체 강력범죄(흉악) 28.3%는 주취자가 저질렀다. 살인은 33.6%, 강도는 15.3%, 방화는 43.1%, 강간은 28%, 폭력 강력범죄는 27.4%다.

문제는 이들이 심신장애 규정으로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안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당선인 공약은 이런 양형 감경 대상에서 술 취한 사람은 완전히 뺀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치거나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2월 음주로 인해 심심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양형을 면하거나 감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주폭방지법'으로 불리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 당선인 공약과 맞물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4월 주취자 범죄에 강화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취자가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방화, 교통방해, 폭행·상해, 강간·강제추행,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세부 내용이 주폭방지법에 담겼다.

김 의원을 포함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64명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 다만 이 법안은 17대 국회(2005년)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경찰도 주폭방지법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주취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 논의에 협조하고 있다"고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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