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사가 조달청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3.11 jsh@newspim.com |
다만 입찰에 함께 참여한 나머지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코데아, 대광사, 한일상사 등 6개 사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6개사는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6개 사업자는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
6개사는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해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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