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중국

[윤석열 시대]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770만 투자자보호 강화

기사등록 : 2022-03-14 10: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윤석열 "기본법 제정…부당거래 수익 환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관련 산업 총괄"
172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의 중요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 외에도 윤 당선자는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윤 당선자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법제화 및 전담 부서 설치 등은 172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추진

14일 윤 당선자 공약집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관련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담고 있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만들겠다"며 "코인을 활용한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부당거래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세조종과 같이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해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자는 코인발행(ICO)을 허용하는 대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만약 가상자산공개 허용시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ICO란 가상자산(코인) 개발자가 코인을 개발한 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코인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NFT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 소유권의 판매, 구매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남게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도 담겨있다. 윤 당선자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가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는 2023년 1월부터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연장 가능성도 있다.  

◆ 국회 동의없이 불가능…윤석열 정부 협치·통합 시험대 

윤 당선자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국회 동의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우선 윤 당선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기본적으로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에 불과하다. 172석인 민주당에 비해 62석이 모자란데다 입법을 위한 과반 정족수에도 한참이 모자란다. 민주당 외에 나머지 야당의원(18명)들의 동의를 모두 구한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 22명을 더 설득시켜야 최소한의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사안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은 더욱 산넘어산이다. 관련법상 청 단위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윤 정부 출범 초기 힘겨루기를 위해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본 회의 상정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위 위원 22명 중 13명이 민주당 출신이다. 상임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윤 정부와의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