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명화학 및 제일파마홀딩스가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 및 제일파마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명화학, 제일파마홀딩스), 과징금 부과(대명화학 9400만원) 및 고발(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 11. 17~2020. 11. 16)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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