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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올품·마니커 등 16개사 12년간 '짬짜미'…공정위, 과징금 1758억 부과

기사등록 : 2022-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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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가격 인상, 출고량 조절 등 총동원
올품·한강식품·마니커 등 5개사 검찰 고발
공정위 "국민 애용 닭고기 가격 상승 초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림·올품·마니커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12년간 가격 인상, 출고량 조절 등 조직적인 담합을 이어오다 공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 부화(약 21일)→사육(약 30일)→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냉장 상태로 판매된다. 생계는 부화·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계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을 말한다.  

육계 신선육 생산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3.16 jsh@newspim.com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은 사육 농가와 계약을 맺고 병아리·사료·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한 뒤 사육된 생계를 출하(위탁사육)받는다. 생계가 부족한 경우 일부 물량을 생계 유통시장에서 직접 구매(외부구매)하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사업자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및 할인 기준·할인폭 등을 담합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및 할인 기준·할인폭 담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3.16 jsh@newspim.com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 행위도 이뤄졌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했다. 또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했다.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이들 16개사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끝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3.1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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