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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내달부터 연말까지 적용

기사등록 : 2022-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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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여행·숙박 등 기존 14개 업종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택시운송업을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숙박업 등 기존 14개 업종도 연말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부는 17일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심의회는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용 타격이 컸던 데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업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카카오 택시 841대를 호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중 일부가 장거리 목적지를 정한 승객만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조사 방식과 표본 수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카카오T 플랫폼이 승객 골라 태우기와 그 근본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고용부는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이용이 줄면서 업황이 좋지 않고, 매장시간 영업 제한으로 택시회사 매출도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했다. 택시운송업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택시운송업 종사자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52% 늘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게 됐다.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유급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확대되고,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도 연장되거나 체납 처분이 유예된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거나 한도가 인상될 수 있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해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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