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와 관련해 합의했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국내 철강업계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출 경쟁력을 감안할 때, 한국도 미국과의 '철강 232조 쿼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철강업계의 속사정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2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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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간 합의가 국내 기업들의 대(對)미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간 합의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고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32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미국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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