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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징벌 받는 HDC현산…업계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기사등록 : 2022-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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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만행…관리·감독 필요"
"안전 위한 투자 필요…수익성 저하 일부 감수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권고로 사상 유례없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를 늘려 일부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1군 건설사 지방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관행 금지해야"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을 줄이려면 재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건설업계의 하도급 개선 자정 문화가 깔려야 한다"고 말했다.

◆ "발주처·시공사, 안전 위한 일부 수익성 저하 감수해야"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전적으로 현산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미비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겨울 공사현장이 쉬게끔 공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좋은 모래·장비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안전확보를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다.

건설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공사도 여유 있게 진행하기 위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 발주처는 '폭리'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한정된 공사비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을 늘리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에 징계를 하는 것 외에 업계 내부에서도 안전을 위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고를 줄이려면 혹서기, 혹한기가 아닐 때 골조공사를 미리 끝내고 혹서·혹한기에는 쉬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안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비용지출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해야 할 금액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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