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관악구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하고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 포스터. [자료=관악구]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31 youngar@newspim.com |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에 직접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위택스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준다. 대상은 방역조치로 운영시간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기존 5월 2일에서 8월 1일로 기간을 연장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연장 혜택을 받는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월 29일까지 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 받는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기업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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