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추진 방향도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대립각을 세우게 했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및 독립적인 예산 편성 방안과 공수처법 개정 등 공수처의 역할 수립 방향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 "인수위에 협조" 갈등 진화 국면 인수위-법무부...세부 이행 방안 놓고 의견차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온 인수위와 법무부는 업무보고 이후 갈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에 대해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쟁점이 됐던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발생시켰다는 인수위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과 지휘권 행사 요건 및 훈령 제정, 신임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특히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정비에 관해서는 현행 수사시스템 문제에 공감하면서 수정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박 장관과는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박 장관과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향후 새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확산될 경우 서로에게 좋지 않은만큼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큰 틀에서 협조의 뜻을 밝히면서 인수위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이 주어질 경우 검찰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이러한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세부 사안 등에서 여전히 양 측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업무보고 후에도 박 장관의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당분간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인수위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만큼 대통령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법무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 처장 거취 문제까지 언급된 공수처...위상 약화 불가피
인수위가 공수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 과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공수처법 24조에 명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했었다. 인수위 역시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수사가 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 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
한편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부족을 지적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반면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없어질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등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공석으로 남아있어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부활을 예고하면서 공수처의 역할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과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감시 범위가 넓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공수처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르다"면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역할 중복 등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공약 이행 과정서 국회·부처 협의가 중요
이번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인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초기 단계이고 부처들도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당선인 공약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최종 국정과제 선정과 실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조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우월권은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국회와의 협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예산권 독립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의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반발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만큼 국회나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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