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및 서울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갖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
관심이 모아졌던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집무실 이전비와 관련한 안건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집무실 이전예산 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이 최종 조율단계에 들어갔으며 약 310억원 규모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재의 회의에서 안보공백 우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 아래 예산 편성 내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대로 이른 시일내에 임시국회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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