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가 수행해야 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은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단에게 부여하는 역할과 업무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공사관계자의 필수 안전관리 업무를 주체별로 나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자료=서울시] 2022.04.11 sungsoo@newspim.com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제·개정 등 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는 공사관계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했다.
안전관리 실무에 직접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각 공사 단계에 따라 공사관리관(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로 안전업무 흐름도표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이원화된 복잡한 안전관리 업무를 공사관계자가 서로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구분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제작된 가이드북을 본부 발주 건설공사장에 배포하고, 서울시 공사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현장에 수준 높은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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