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노무컨설팅' 무료 지원

기사등록 : 2022-04-19 11: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노무 이론·실무 맞춤형 컨설팅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진행
서울노동포털에서 선착순 접수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주는 '마을노무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관련 안내 포스터. [자료=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고 전반적인 노무 관리 방법을 컨설팅한다.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이론부터 실무에 이르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올해로 7년차를 맞은 마을노무사 사업은 지난해 사업장 150곳에 노무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노동관련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마을노무사 75명을 사업장과 매칭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하면 최대한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칭된 마을노무사는 총 2회 직접 방문해 사업주와 1:1 컨설팅을 진행한다.

첫 방문에서는 노무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관리 ▲연차휴가 및 휴일 운영 등을 점검하고 알린다.

두 번째 방문 시에는 이전에 파악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련 필수서류를 제공하고 분야별 노무관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컨설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 상담도 받는다.

이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한다.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구성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과 근로기준법 교육도 추가 진행한다.

마을노무사 컨설팅은 서울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모든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은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영업을 쉴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마을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점검하고 있다"며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는 물론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