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상가 임차인들과 입주 예정 업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오모 씨 등 11명이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같은 날 당시 입주 예정 업체였던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가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에서도 CJ푸드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은 "화재 발생 원인과 확산 및 손해가 확대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이러한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작물 점유자 책임의 하자 및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의 누락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은 원심 판단에 따라 오씨 등 임차인들과 롯데정보통신에게 각각 7억1800여만원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 2014년 4월 말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열기 위해 건물주인 맥쿼리자산운용과 협의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CJ푸드빌은 당시 동양공무에 급수, 급탕, 오배수, 소화배관,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던 동양공무는 명인이엔지에 가스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했고, 명인이엔지는 다시 개인업자 A 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화재 참사는 같은 해 5월 26일 발생했다. A 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불은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됐고, 유독가스가 발산하면서 9명이 사망, 6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에서 영업을 하던 오씨 등 임차인들은 화재로 인해 집기, 비품, 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CJ푸드빌과 동양공무, 명인이엔지, 건물 시설관리를 맡은 삼구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2014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롯데정보통신도 이듬해 2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은 도급사와 건물 관리회사 등의 잘못만 인정하고 CJ푸드빌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것은 CJ푸드빌이 아니라 영업 준비공사를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들"이라며 "CJ푸드빌은 민법에 의해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CJ푸드빌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사업체들이 각 분야의 전문 공사업체라거나 CJ푸드빌이 공사업체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합현장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기간 지하 1층 전체의 점유 및 관리 책임이 공사업체들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체들은 공사 중 수시로 이뤄지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 일정 등과 관련해 CJ푸드빌 실무 책임자들에게 최종 결정 사항을 전달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CJ푸드빌은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과 방호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CJ푸드빌에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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