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감전 사고로 숨지게 한 전 한국전력 지역본부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충북지역본부장 A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전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17년 6월 한전 충북지역본부는 합자회사에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맡겼다. A씨는 이설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공사 과정에서 합자회사에 비계 조립작업을 요청했다.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 소속 근로자 C씨는 해당 작업을 하다가 절연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충전 부위에서 발생한 방전 전류에 감전돼 숨졌다.
A씨와 한전은 공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비계 조립작업을 하게 했다가 감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설공사 현장에서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데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계 조립작업 전에 합자회사에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조치가 됐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비계 조립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절연방호관 설치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자신을 보좌하는 안전관리인 등을 두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의무 등을 부여받았음에도 합자회사에 이를 미룬 채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며 "한전은 도급 사업주로서 종합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있지만, 수급인들 사이에 안전점검에 관한 의사소통 및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은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